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성향 포럼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"정권교체 강화"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건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과 사례를 토대로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제인 '국토부 정책 특강'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24일) : 한 단계 정권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,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직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발언이란 비판이 뒤따랐고 민주당은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달 25일) :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.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.] <br /> <br />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? <br /> <br />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4·15 총선 두 달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[노무현 전 대통령 /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 :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 소추까지 당했지만, 그때는 처벌 조항까지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에야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, <br /> <br />이후로도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,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'총선 필승'을 외치는 건배사를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발언 내용이나 선거 8개월 전이라는 시기가 원 장관 사례와 비슷한데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이 아닌 여당 국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020527420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